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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30 2013가합1042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임금협약 및 취업규칙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1. 12. 31.부터 2013. 1. 14.까지 체결된 노사합의서 중 통상임금 및 수당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도 임금협약서(2011. 12. 31.

1. 2011년도 임금인상은 2010년도 총액 인건비 대비 4.1%(자연증가분 2% 이내 제외)로 하되, 인상분 전액을 호봉급에 정률로 반영하여 2011. 1. 1.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2. 임금구조 단순화와 제수당 기본급화 등 보수제도 개선은 총액임금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경영개선수당, 월동보조비, 효도휴가비, 상여수당 정급(200%)은 기본급화 한다.

단, 2012년 임금구조개편과 관련하여 동종기관 합의결과에 따라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마. 보수제도 개선은 2012. 1. 1.부터 조정하여 시행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추진한다.

실무합의서(2012. 1. 3.)

1. 2011. 12. 31. 체결한 임금협약서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2012년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직급보조비 지급 시 입사연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는다.

나. 대우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56급의 승진소요연수 4배수 경과기간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 상여수당 정급 200% 지급시기 및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2월~11월 각 10%씩을, 설추석 명절이 있는 달에 각 50%씩을 지급하되 명절이 급여일 이전일 경우 명절 5일 전에 지급한다.

2011년 임금협약 관련 보충합의서(2012. 1. 19.)

1. 2011년 임금협약서 제2항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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