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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0 2014가합312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방송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보수규정 및 임금협약 등 보 수 규 정 제3조 (정의) ‘보수’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 퇴직연금을 말한다.

제19조 (상여구분) ① 상여는 정기상여와 후생적 복지비로 구분한다.

② 정기상여는 연간 700%로 하고 해당월 1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후생적 복지비의 지급률,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은 회사의 평상 경영 상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지급 제한) 상여금은 지급 당일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2조 (지급액의 계산) ① 정기상여는 지급 기준일 이전 2개월간을 산정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의 실 근무일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지급한다.

지급액 = 지급기준액 × 지급율 × 실 근무일수 / 60일 (1)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부산지부(이하 ‘이 사건 부산지부’라 한다)는 2003. 12. 26. 피고와 사이에 ‘2003년 임금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이후 2005. 8. 5. ‘2005년 임금협약 노사 합의서’, 2006. 12. 29. ‘2006년 임금협상 합의서’, 2007. 12. 28. ‘2007년 임금협상 합의서’, 2010. 1. 15. ‘노사 합의문’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금협약서 및 합의서의 내용 및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정기상여금, 후생적 복지비(체력단련비) 등의 지급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연도 임금협약 및 합의서(합의문) 지급률 1999 - 정기상여 700% - 후생적 복지비 250% - 성과급 100%, 단 경영실적 호전반영 100% 추가지급 - 정기상여 : 700% - 후생적 복지비 : 250%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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