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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30 2012가합572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2 미 지급...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주시에서 여객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운전자들로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교섭의 경과 1 이 사건 노조는 피고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버스회사들과 2011. 4. 21.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채택하였고, 2011. 11. 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

1. 2011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하여 노사는 매주 1회 본교섭을 진행하고 원활한 본교섭을 위해 실무교섭은 횟수에 제한 없이 수시로 진행한다.

2.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로 하되 양 측의 교섭위원은 각각 6인으로 하여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3.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위임장과 함께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4. 어느 일방의 사정에 의해 교섭 일자가 변경될 필요가 발생시 최소한 교섭일로부터 3일 이전에 연락해야 한다.

5. 본 합의 체결 이후 교섭 기간 중 노측은 준법행위 등 쟁의 행위를 중단한다.

2) 위 기본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노조와 버스회사들은 2011. 11. 18.부터 2012. 2. 17.까지 총 12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2011. 11. 18., 같은 달 24., 2011. 12. 9., 같은 달 16., 같은 달 23., 2012. 1. 6., 같은 달 13., 같은 달 20., 같은 달 27., 2012. 2. 3., 같은 달 10., 같은 달 17.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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