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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21 2018고합45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경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18세), E 및 위 C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이 모두 잠이 들고 피해자가 자신의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배에 손을 올려 더듬고, 이에 피해자가 등을 돌리며 돌아눕자 피해자의 상의 뒤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푼 후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가 몸을 반대쪽으로 돌려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가 바지를 손으로 쥐며 반항하였음에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마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만져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전화통화 녹음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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