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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합100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 얼굴 안 본지 너무 오래 되었고 하니까 친구들 가게 되면 우리끼리 다트 한판 치자 ”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과 단둘이 남아 있게 한 후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1. 02:00 경 피해자와 위 ‘F’ 주점에서 단둘이 다트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게임에 진 사람은 술을 마시거나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 걸기 내기를 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보드카를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고, 피해자를 그곳 주방 입구로 끌고 가 바닥에 앉힌 후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 하고, 이에 잠시 깨어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자주 오는 여자 분이 여자친구 잖 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이건 게임이지 않느냐,

우리 둘만 비밀이면 된다, 한 번만 싸게 해 주면 안 되냐

”라고 말하며 다시 정신을 잃어 가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돌려 입안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카드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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