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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5고단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19:15 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48 세) 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와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방법은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 편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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