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00: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을 만나 김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부위가 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거남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신고시에 작성한 진술서의 ‘피해경위’란에는 ‘양쪽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리고 ’라고 기재하였으나, ‘피해내용’란에는 ‘양쪽 뺨에 귀옆과 코를 다침‘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왼쪽 귀와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일견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대한 진술이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명확히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면에서 바라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를 때리게 되면 각도상 피해자의 코 부분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 보이는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코 부분을 피해부위로 기재하였던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