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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6나6455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경 육우를 5마리씩 입식하여 같은 축사에서 사육하면서 사료 등 사육비용을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육우 합계 10마리를 사육하였는데, 처음 5개월 가량은 인천 강화군 C에 위치한 D의 축사에서, 다음 5개월 가량은 인천 강화군 E에 위치한 축사에서 각 사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F와 G(피고의 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갚겠다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원고는 2012. 1. 10. 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G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1. 19. G 명의의 계좌로 8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원고가 F에게 송금한 100만 원은 2012. 1.경 F로부터 구입한 육우 5마리에 대한 대금 125만 원(= 25만 원 × 5마리) 중 일부를 보낸 것이고, G에게 송금한 58만 원은 피고가 공동으로 사육하는 육우를 위해 구입한 사료대금 117만 원 중 원고 부담분을 보낸 것이다.

나.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2) 갑 2, 갑 2-1에 의하면 원고가 F와 G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대여사실을 다투는 이상 위 돈이 피고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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