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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8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8. 23.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8. 24. 울산 북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대마 약 107g을 수령함으로써 C으로부터 대마 약 107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9. 위 D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11. 3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같은 방법으로 보낸 대마 약 214g을 수령함으로써 C으로부터 대마 약 214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3. 위 D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3. 7. 4.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같은 방법으로 보낸 대마 약 214g을 수령함으로써 C으로부터 대마 약 214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0. 24.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은박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서), 내사보고(대마 매입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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