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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65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 등 도축업ㆍ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사육하는 한우 및 육우 등을 도살하여 유통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6. 말경 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내 축사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던 한우 1마리(개체번호 H)가 다리가 골절되어 기립 불능인 상태가 되자 위 소를 위 축사내 수돗가로 옮긴 뒤, 미리 준비한 도살에 필요한 도구인 도끼칼톱줄고리 등을 이용하여 해당 한우의 정수리를 도끼로 때려 쓰러지게 한 다음 칼로 피를 빼내고 가죽을 벗긴 뒤 뼈와 살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도살하고, 도살하여 나온 소 정육 110kg을 대구 북구 I에 있는 식육판매업자인 (주)J대표 K에게 kg당 5,300원, 총 가격 58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육하던 한우 및 육우 등 총 3마리를 도살하고, 도살하여 나온 소 정육 등 310kg 상당을 위 K 등에게 kg당 5,300원, 총 1,64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경 소 축사를 운영하면서 상주시에서 소를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A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3.경 사이에, A으로부터 농장 등지에서 사육하는 소중 다리가 골절되거나 새끼를 낳는 과정에서 자궁이 빠져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 등이 있는 기립불능의 젖소를 한 마리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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