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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4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C이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E에게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6그램을 E으로부터 수수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시내 등지에서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낸 필로폰 약 5.6그램을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한 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한 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자료(A)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A)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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