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28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축산업체인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으로부터 육우를 공급받아 이를 1kg당 약 3,000원이 더 비싼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11.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육우 3kg을 한우 3kg으로 속이고 판매한 뒤 10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1.부터 2014.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육우 27kg을 한우로 판매한 뒤 945,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3. 13.부터 2014.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6개 업체를 상대로 388회에 걸쳐 합계 5,183.3kg의 육우를 한우로 속여서 판매한 뒤, 158,557,5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이고 158,557,500원을 취득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축산물판매업자로서,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식육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도축장명ㆍ포장일자ㆍ유통기한ㆍ보관방법에 대하여 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2.부터 2013. 12. 19.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J에 있는 K 운영의 ‘L’에 육우를 판매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식육의 종류를 ‘한우생고기’로 허위 표시하고, 이에 대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