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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9 2015나62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8. 르노삼성자동차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금 22,391,100원(탁송료 및 매출 A/C 포함)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10만 원, 인도금으로 4,791,000원을 지급하고, 대금 중 나머지 1,750만 원은 할부이율 연 5.5%로 정하여 월 528,428원씩 3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차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2014. 3. 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신규등록을 마쳤다.

다. 중고차 자동차 딜러인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다음 피고(D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C가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서류교부를 거절하자 2014. 3. 17. 원고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참가인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마. 이후 이 사건 자동차가 E에게 전전양수되었다.

이에 따라 E은 2014. 5.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였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5.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약871호로 위 라항 기재 범죄사실을 포함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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