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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1 2014가단6264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3. 4. 별지 목록(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위 신규등록 이전인 2014. 2. 25.경 중고자동차 딜러인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여달라고 하면서 인도하였다.

3) D는 2014. 3. 17.경 E자동차매매상사의 대표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4) 보조참가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D가 매수대금을 수령한 후 자취를 감추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4. 3. 17. 원고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3. 31. F 명의, 2014. 4. 16. G 명의, 2014. 5. 2.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6) 피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은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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