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6가단3571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은 원고 A에게 34,461,912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D에게 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은 김해시 G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의 공장 내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이른바 소사장 형태로 피고 E으로부터 도급받은 CNC선반 등 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A는 I이라는 상호로 J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F은 2016. 4. 7. 15:00경 피고 E의 공장 내에서 피고 E으로부터 도급받아 제작한 CNC 선반 1대를 운반하기 위하여 공장 천정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CNC 선반을 원고 A 운전의 J 화물차량에 상차시키던 중 CNC 선반에서 운반용 쇠봉을 제거하기 위해 크레인을 조작하는 과정에 쇠봉이 튕겨져 나와 상차작업을 도와주고 있던 원고 A의 우측 안면부를 강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우안 안와 내벽의 골절, 우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우안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부인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E이 피고 F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F이 직무집행 중 저지른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자신은 피고 F과 CNC 선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뿐 피고 F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