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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8가단2095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8. 5. 28.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7.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28.부터 2017.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5.경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 B는 2017. 7. 11.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며 2017. 10. 30.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고, 2018. 4.분까지 차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각서의 약정에 따라 2017. 10. 30.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8. 5.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서를 무효화하고 재계약을 하자고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월 차임을 20만 원 인상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임대차계약도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이 2018. 4.까지도 계속하여 차임 명목으로 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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