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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9 2017가단1079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4.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5.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15일 선불, 임대기간 2016. 7. 15.부터 2018.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15.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에서 2017. 4.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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