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면적 135제곱미터의 버섯재배사 용도의 조립식 건축물 2동의 승계인이다.
피고인은 1996. 12. 16.경 버섯재배사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축물 2동 면적 135제곱미터에 관하여 2002. 5.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여 용도변경을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면적 135제곱미터의 버섯재배사 용도의 조립식 건축물 2동의 관리자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항상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위 버섯재배사 용도의 조립식 건축물 2동을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여 원래 허가받은 용도대로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친인 D가 건축주로서 2000. 5.경 춘천시 C에 있는 면적 135제곱미터의 버섯재배사 용도의 조립식 건축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02. 9. 7.경 사망한 사실,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D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고 D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여 온 사실, D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의 승계인으로서 2002. 5.경부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