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만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1 00:3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위 D의 어머니인 E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부근에 있던 위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48세)과 D의 남동생인 피해자 G(16세)이 다가오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과 라바콘을 집어들어, 위 형광등과 주먹, 라바콘 등으로 위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형광등과 라바콘, 주먹, 발 등으로 위 피해자 G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빼앗아 위 우산과 주먹으로 위 D의 머리와 목 뒷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우산으로 위 G의 온몸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운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45조, 징역형 선택(공연음란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란행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