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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만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1 00:3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위 D의 어머니인 E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부근에 있던 위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48세)과 D의 남동생인 피해자 G(16세)이 다가오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과 라바콘을 집어들어, 위 형광등과 주먹, 라바콘 등으로 위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형광등과 라바콘, 주먹, 발 등으로 위 피해자 G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빼앗아 위 우산과 주먹으로 위 D의 머리와 목 뒷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우산으로 위 G의 온몸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운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45조, 징역형 선택(공연음란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란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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