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3세)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D건물 111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옷가지 등을 정리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4. 19: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 제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와 헤어질 테니 마지막으로 만나 이야기 좀 하자.”는 내용의 쪽지를 건네주고, 근무가 끝난 피해자를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만나 피고인의 H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같은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4. 21:00경부터 다음 날 05:3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헤어지자. 사실 너를 만나기 이전부터 사귀던 사람이 있었다. 나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과 식칼(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리모컨, 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9, 31번), C에 대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34번)
1. 현장사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