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7 2018가합100192
종중회계장부 등 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파 제21세조 휘 D(자 E), 휘 F(자 G)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2016. 1. 10.에 개최된 원고의 2016년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2. 2.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되었는데, 위 총회에서 일부 종원들은 피고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일부 종원들에 의하여 H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가 위 2017. 12. 2.자 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자, ‘A종친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18. 6. 3.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피고가 회장에서 해임되고, H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H 등 종원 97명은 2018. 7. 27. 이 법원에 ㉠ 회장직선제 등의 규약개정, ㉡ 회장 및 임원진 선출, ㉢ 종중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8.자 2018비합1023 결정은 위 신청 중 ㉠ 회장직선제 등 규약개정, ㉡ 회장 및 임원진 선출 안건에 관하여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하고, ㉢ 종중재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은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2018. 12. 8. 개최된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H가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회장 임기가 만료하였고, 원고의 2017. 12. 2.자 총회 결의, 2018. 6. 3.자 총회 결의 또는 2018. 12. 8.자 총회 결의에 따라 H가 원고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는바, 피고는 신임 회장을 선출한 원고에게, 전임 회장으로서 소지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