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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나2026616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57. 5. 14. D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이를 길이 보존 선양하며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6. 25. 임기 3년의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6. 14. 열린 피고의 이사회에서 총 56명의 이사 중 31명의 찬성으로 피고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한 피고의 2018. 6. 14.자 이사회결의는 소집절차 및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바, 비록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적법한 후임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원고에게 종전의 직무수행권한이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는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고 피고의 업무를 계속 수행함이 부적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상 법인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회장의 선임이 없거나 그 후임 회장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회장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 회장은 후임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후임 회장을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만약 임기가 만료된 구 회장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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