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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5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공포심 내지 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면소를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가 불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부분과 면소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재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홈페이지 사이트의 고객게시판은 병원의 고객이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곳으로서 접수담당자만 그 글을 확인할 수 있고 일반인은 게시된 글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공연하게’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동일한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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