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피해자 E의 회사와 거래를 해 온 D의 F, G이 있음에도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F과 F의 아버지인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였고, D의 다른 직원들은 피고인과 F, G 사이의 대화내용을 듣기 어려운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한 상대방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E 개새끼, 미친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F, G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F, G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파가능성의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의 형태 및 그 상황, 청취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 G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