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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501192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623,51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9. 27. 19:40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일행 3명과 함께 몽촌토성삼거리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남4문사거리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잡았다.

원고가 위 택시 우측 뒷문으로 승차하기 위하여 좌측 발은 차안에 딛고 우측 발은 지면에서 막 차내로 옮기는 과정에 있을 때, 위 택시 운전자가 갑자기 출발하여 원고는 뒷문을 잡고서 2-4m 정도 끌려가면서 우측 무릎을 땅에 부딪히는 등의 충격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그 다음날 05:00경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나. 원고의 뇌내출혈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가 원고의 뇌내출혈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 3내지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뇌내출혈의 발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고혈압 등으로 자발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인 와파린, 쿠마딘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즈음까지 정기검진을 받는 등 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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