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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4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337』 피고인은 2018. 9. 16. 05: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 접대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29만 원 상당의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1. 04: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제공 등 접대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골든블루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 등 합계 55만원 상당의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 04: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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