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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고정393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인 C과 공모하여 2016. 8. 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우리 회사는 액정이 깨진 스마트 폰을 구매한 후 수리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일을 하는 회사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고 있다.

1 구좌 100만 원으로 구좌 수는 무한 대이며 1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 보장하고 매일 5 만원씩 11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추천 수당은 10%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8. 16. 경 100만 원,

8. 18. 경 100만 원,

8. 25. 경 100만 원,

8. 29. 경 1,000만 원,

8. 31. 경 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등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 첨 부] 계좌거래 내역서, ( 첨 부) 투자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2016. 8. 29. 경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E 사이에 ㈜B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한 계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이 320만 원, E이 330만 원, 피해자가 35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내서 마련된 1,000만 원의 계 금을 피해 자가 1 순위로 지급 받은 뒤 이를 투자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2016. 8. 29. 경 투자된 1,000만 원 중 피해자가 실제로 투자한 금원은 350만 원에 불과 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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