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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합2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말경부터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그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5세) 등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23: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양손으로 잡은 다음 “한 번만.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고 말하면서 키스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아들의 여자 친구인 15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적 신뢰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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