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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3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9: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여자친구인 E의 집에서 그 전날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잔 다음 일어나 여자친구는 출근을 하고 침대에 여자친구의 딸인 피해자 F(여, 15세)만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넣으며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할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시디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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