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새벽 무렵 친구들과 함께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 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E(여, 16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6. 6: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따라오는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광주 북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2. 3. 26.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