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 D 및 아들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 여, 15세) 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3. 22:3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E과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같이 사는 게 불편하지 않냐
” 고 말을 건네며 가까이 오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다시 거실로 나오게 한 후, “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하면 너 죽고 나 죽는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을 맞출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 근처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