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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4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오정구 C 화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전국 각지의 가맹점주들로부터 화분 등의 배송을 의뢰받으면 그 배송지에 인접한 다른 가맹점주로 하여금 대신 배송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배송중계업체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 위 C 화원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려주는 배송지로 꽃다발과 화분 등을 배송해주면 매월 10일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 및 롯데캐피탈 등에 대한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달하여 그 원리금은 물론 점포 월세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화분 등을 배송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8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피고인 대신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310,000원 상당의 화분 등을 배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체발주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9년간 거래를 하다가 병원비 등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액 중 4%는 수수료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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