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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기기변경 또는 신규가입을 통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속여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게 하고 그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7. 1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B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미납요금 448,185원을 납부하여야 하자 위 대리점 사장인 D에게 위 요금 납부를 부탁하는 대신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3,000원 상당의 포켓 와이파이 단말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7. 중순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8. 10. 30.경부터 단말기를 가지고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1대는 기기 변경으로 개통하고, 1대는 신규 가입하여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기계를 주면 업체에 팔아서 1대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팔아서 그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9.경 기기변경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X, 64기가) 1대를 퀵서비스를 통해 대구 중구 E에 있는 ‘F’로 배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G에 있는 ‘H’에서, 신규 가입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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