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경 C 책 영업사원인 피해자 D에게 “내 보험 영업망을 이용하여 책을 대신 판매해 주겠다. 내가 지정한 고객들에게 책을 배송해 주면, 책 정가의 70%를 대금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책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 미만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고객들과 책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책값을 자신의 생활비, 보험납입금, 채무 돌려막기 등 급한 자금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도 약 2,400만원에 달하여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정한 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1.경부터 2012.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고객들에게 약정 대금 합계 149,262,400원 상당의 책을 배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 C 책 영업사원인 피해자 E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5.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고객들에게 약정 대금 합계 50,458,800원 상당의 책을 배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경 C 책 영업사원인 피해자 F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8.경부터 201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