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569402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C의 청구에 기하여, 피고가 2014. 12. 29.자 임시총회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정관 및 운영세칙 1)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는 I와 J을 중심으로 한 음악활동 등을 통하여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 A는 2014. 2. 26. 피고의 정기총회 결의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원고 B은 피고의 청원지회장, 원고 C은 피고의 함열지회장이다. 2) 피고의 규약 피고의 규약으로는 정관과 운영시행세칙이 있다.

피고 정관과 운영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K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각 결의에 관한 소송 경과 1) 피고는 2007. 7. 16. 정기총회에서 K을 이사장으로, L 등 49명을 부이사장 또는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왕궁지회장 M(선정당사자)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400호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7. 1. 위 법원은 위 결의가 유효하다는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M(선정당사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73965호)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0. 21. 위 정기총회에서 L 등 49명을 부이사장이나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K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하고, 나머지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0다90715호)가 기각되어 2011. 2. 7.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1. 2. 11. 정기총회에서 K을 이사장으로, N 등 33명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M(선정당사자)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1558호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