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종합정가와 기악을 중심으로 한 음악활동 등을 통하여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피고의 2011. 2. 11.자 정기총회결의 등 1) 피고는 2011. 2. 1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R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2011. 2. 11.자 정기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의 회원 S는 피고를 상대로 2011. 2. 11.자 정기총회에서 R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1558), 위 법원은 2011. 11. 22. 피고의 정회원이 아닌 회원이 2011. 2. 11.자 정기총회에 출석하고, 정회원인 T, U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결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2012. 2. 15.자 정기총회결의 등 1) 피고는 2012. 2.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F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2012. 2. 15.자 정기총회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피고의 회원인 원고 A 등은 피고를 상대로 2012. 2. 15.자 정기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218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4. 19. 피고의 정회원들 중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결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15.자 정기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나29082), 서울고등법원은 2014. 1. 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다9625), 대법원은 2014. 3. 2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