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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6나20290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9.경 망 B과 별지 목록 제2항에 적힌 보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원고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7. 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16조(상해간병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합니다)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하나의 상해사고에 대해 입원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해간병비를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입원 31일째 입원 61일째 입원 91일째 입원 121일째 상해 간병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지급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추가 지급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추가지급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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