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267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4. 18.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특히 관련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39. 질병입원비 I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1일 이상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질병입원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질병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72. 질병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단, 병실료차액의 경우 50% 해당액)의 100% 해당액을 1질병당 3천만원 한도로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병실료차액이란 실제 사용병실료(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와 기준병실료(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겅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병실료를 말합니다.)의 차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