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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3가합5658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험기간 중인 2005. 11. 29.부터 2020. 11. 29. 사이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16조(상해간병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하나의 상해사고에 대해 입원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해간병비를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입원31일째 입원61일째 입원91일째 입원121일째 상해간병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지급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추가 지급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추가지급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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