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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8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 책, 임대인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C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한 장 써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127동 1803호 ’를 전세로 내놓을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C에게 전세로 내놓은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3. 6. 12. 인천 연수구 E 상가 1 층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위 D 아파트를 임대목적 물로 하여 임대인 ‘A’, 임차인 ‘C’, 전세 보증금 ‘1 억 7,000만 원’ ‘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는 2013. 6. 21.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98에 있는 피해자 NH 농협 간석 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직원에게 4,700만 원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 서의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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