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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나1189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바꾸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부터 제4면 2행까지를 “원고는 차량 자체의 운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곡선구간으로서 후방차량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고(피고들은 위 도로가 고속도로라고 주장하나, 위 도로는 46번 국도로서 고속도로는 아니다),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하면서도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로 고치며, 제5면 11행부터 제6면 11행까지를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보조구 보조구 1개의 가격은 30만 원, 내구연한은 2년인바,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5. 1. 23.의 다음날부터 보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기대여명인 2036. 6. 19.까지의 보조구 가격을 산정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84,190원이다.

다.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책임비율은 80%이므로, 이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재산상 손해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2,015,171원이다. 라.

공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휴업손해 명목으로 4,059,510원, 장해상실수익액 명목으로 10,769,670원 합계 14,829,180원(= 4,059,510원 10,769,67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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