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3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5. 04:40경 동두천시 C에서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2,000원 상당의 마늘 6단을 위 상점 앞에 세워진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에 싣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가. 2012. 7. 21. 07:40경 동두천시 동두천동 245 지하철 동두천역사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 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8,4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1박스(수량 32개)를 들고 가 절취하고,
나. 같은 해
7. 23. 08: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1박스, 스위트 브라우닝 5개, 후랑크 소세지 1박스, 우유 속 모카 5개, 아침에 주스 5개, 덴마크 베리믹스 5개, 고구마 패스츄리 5개, 바리스타 에스프레소 10개 등의 물품이 든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2415] 피고인은 2012. 6. 9.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늘 5접과 상점 앞에 세워진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영수증 [2012고단2415]
1. 증인 I, J,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M, J, N, G, O,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