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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64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27. 13:5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백화점 C 편의점 진열대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점유의 바나나 우유 1개, TOP커피 1개, 빅팜 소세지 14개, 천하장사 소세지 5개, 빅타임 소세지 3개, 맥스봉 소세지 4개 시가 합계 31,900원 상당을 종이 가방 속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G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27. 14:20경 위 E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G’ 매장 진열대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점유의 소고기 육포 2박스, 돼지고기 육포 1박스 합계 105,000원 상당을 종이 가방 속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I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27. 14:40경 위 E백화점 4층 소재 ‘I’ 의류 매장 진열대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 점유의 남성용 바지 1장 시가 99,000원 상당을 종이 가방 속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K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7. 27. 14:50경 위 E백화점 지하 1층 소재 ‘K’ 의류 매장 진열대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 점유의 남성용 팬티 2장, 남성용 런닝 2장 합계 38,700원 상당을 종이 가방에 속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4,6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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