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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1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10. 02:00경 울산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슈퍼 출입문 쪽에 설치된 천막을 들어 올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원의 캔맥주 1박스, 과자 및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1. 23:30경 위 ‘F’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스팸 및 과자 등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2. 01:00경 위 ‘F’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천막을 들어 올린 다음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금고를 강제로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및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라이터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0. 02:05경 울산시 북구 G아파트 101동 부근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실어 나르기 위하여 위 아파트 담벼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우유배달용 손수레 및 우유 등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3. 범행도구 절도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1:00경 울산시 북구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 설치된 피해자 C가 관리하던 컨테이너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절단기 1개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자판기 내의 금품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1. 21:30경 울산시 북구 K 내에 있는 L 공장에 이르러 공장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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