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및 원심 증인들의 증언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거리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원심이 이미 이러한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여서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피고인의 가족 이외에 회사 직원들과 그 가족의 생계에도 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