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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범한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약 5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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