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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2노37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노래방의 규모와 현재 그 노래방을 폐업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까지 모두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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