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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량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면 가족 및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들의 생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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