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23: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됨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