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